지자체들, 감염자 진술+위치정보·카드사용 내역 등으로 동선 확인 법은 복지부장관에 강제조치 권한…'지자체 권한 범위도 법에 명시해야' 지적
전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감염자의 동선은 '방역 전쟁'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결정적 정보다.
감염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 동선이 밝혀지는데, 방역 당국이 감염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확보해 동선 파악을 하고 있다.
감염자의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고의나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여론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일정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조사해 공개하는가'하는 우려섞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반된 시각은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을 계기로 선명하게 표출됐다.
서울 중구의 한 역학 조사관은 27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감염환자의 구두진술 뿐만 아니라 CCTV와 카드 사용내역 확인,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동원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선 파악에 비협조적이면 바로 사법처리하고 강제적으로 동선 확인을 해야 한다"라거나 "동선을 찾는데 휴대전화 위치추적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강제로 위치추적을 켠 채로 다니게 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그런 반면 "원래 진보(정부)가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 아니었나?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법적 근거가 없다.
공산당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거나 "카드 사용내역 확인이나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염돼도 그냥 숨기고 참고 살아갈 것"이라는 반론도 많다.
그렇다면 검찰·경찰 등의 강제수사에서 등장하는 각종 조치들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76조의2 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차단을 위해 경찰에 환자 등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경찰은 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위치정보를 받아 전달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법 76조의2 1항에 따라 감염환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교통카드 사용내역, CCTV 화면 등 영상정보도 감염병 예방·차단을 위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은 질병관리본부장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자체에는 어떤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에 동선 파악을 위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법 조항은 없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이 확보한 감염환자의 동선 정보를 건네받을 수 있을 뿐, 직접 경찰이나 통신사업자 등에게 위치정보 등을 요청해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감염병예방법에 적시돼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만큼 방역의 시급성 차원에서 지자체들이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 동선 정보를 파악해야만 한다면 지자체에 그런 권한을 주는 내용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신속한 방역과 법치 등의 가치를 두루 충족하는 보건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동선 파악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신천지 신도 등 상당수 환자들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일선에서 감염 차단에 나선 지차제들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이자 내륙 최대 산단인 구미제1산단이 출범 50년 만에 ‘산(産)리단길’을 품은 문화선도 산단으로 대변신을 시도한다.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낙동강 모래밭에 착공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 한때 우리나라 수출의 10.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산단으로 부상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이어지고 산단 노후화로 청년이 떠나는 등 활기를 잃고 있다.구미시는 1산단로 2.7㎞ 일대에 직·주·락 정주 환경을 조성해 청년과 고급 인재, 첨단산업 기업이 돌아오는 문화선도 산단 조성에 본격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구미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문화선도 산단 조성 공모에 지원했다. 구미시는 문화선도 산단의 랜드마크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민선 8기 꾸준히 축적한 환경개선펀드, 구조고도화, 문화브랜드 등 28개 사업, 3882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와 구미상의, 산단공 경북본부 등과 컨소시엄도 꾸렸다.새로운 산단을 상징하는 산업문화 테마파크인 랜드마크는 13만㎡의 방림방직에 들어선다. 2005년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한 후 20여 년째 창고 기능만 남은 공간으로 지난달 시가 회사 측과 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뉴욕 센트럴파크, 서울 마곡 보타닉가든처럼 7만㎡에 달하는 녹지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구내식당 식판으로 상징되는 점심시간을 바꿀 레스토랑(F&B), 카페도 들어선다.8개 공장동에는 스포츠와 상업시설, 구미의 브랜드가 된 라면축제를 1년 내내 경험할 수 있는 라면거리와 가족 친화체험 놀이시설 등 문화관광 콘텐츠가 채워진다. 방직공장에서
봄 절기인 춘분(春分)을 앞두고 강한 눈이 예보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밤 11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안부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남을 비롯한 대설특보 발효 지역에서는 18일 저녁까지 강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같은 날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서 10cm~30cm(많은 곳은 40cm 이상), 경북 북부와 동해안에서 10cm~20cm, 수도권에서 5cm~10cm(많은 곳은 15cm 이상), 충청권에서 3cm~10cm 등이다.특히 지난 16일~17일 사이 이미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강원 삼척(37.6cm), 강릉(34.9cm), 고성(31.9cm) 등의 지역에서는 더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중대본부장)은 “과거에도 3월 대설로 인해 차량 정체와 고립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재난문자와 안내 자막방송 등을 확인하며 기상 상황과 안전 수칙에 계속해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5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주차증)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잠시 통화를 목적으로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보고 고발인이 동영상을 찍자,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 전면에 올려놨다. 문제는 주차된 A씨 차량 번호와 해당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된 차량 번호가 다르다는 점이었다.직업이 변리사인 A씨는 'UV 펜을 이용한 차량용 장애인 스티커 식별 시스템'을 발명·출원하는 과정에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만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 샘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차증을 차량에 올려놨다가 고발인의 동영상에 찍힌 것이다.이 상황만 놓고 보면 A씨는 불법주차를 위해 위조된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A씨는 실제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적법하게 발급받아 사용 중인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검찰은 A씨가 보건복지부가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을 다운받아 가짜 주차증을 만든 후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차량 전면부에 비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업무상 임의로 만든 주차증을 급히 차량 전면에 올려놓았을 뿐, 그걸 장애인 주차증으로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