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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석재산업 진흥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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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 토목, 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이다.

    그동안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석채취 허가, 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돼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석재의 채취, 가공, 유통, 판매, 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 및 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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