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모빌리티 플랫폼 제도화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대형승합택시 '카카오T 벤티'.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대형승합택시 '카카오T 벤티'.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기업은 2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규제 입법이 아닌 상생 입법이자 개혁 입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됐다”며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됐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모빌리티 기업은 안정적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택시 품질개선과 기술결합도 요원해져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이미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참여한 기업들은 택시와 협력하는 사업모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승차거부 없는 택시 ‘카카오T 블루’와 스타렉스를 활용한 대형승합택시 ‘벤티’를 운행한다. KST모빌리티 등은 예약형 택시 ‘마카롱택시’를 운영한다. 코나투스는 동승으로 요금을 낮추는 ‘반반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도 택시와의 협력 모델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