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신속하기 지급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업계는 여기에 더해 계약대출 이자도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손해보험업계는 대출원리금 상환과 채권추심 등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등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급하고 코로나19로 관광이나 여행 등이 취소되면 여행 관련 소상공인의 보증보험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양대 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상품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이런 '공포 마케팅'이 발생하지 않게 자정노력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매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보험 관련 자격시험을 잠정 중단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집체교육도 연기했다.
두 협회는 임직원 성금 1000만원씩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마스크를 비롯한 위생용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