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훔쳐 150km 질주, 경찰차 들이받은 10대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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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16)군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11시 21분께 전남 광양시 금호동 도로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친구 B(16)군, 며칠 전 알게 된 C(17)양은 광주에서 SM5 승용차를 훔쳐 광양까지 무면허로 운전했다.
경찰이 도난차량을 발견하고 추적하자 고의로 순찰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앞바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지만, A군 등은 경남 하동까지 달아났다가 11시 50분께 광양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