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마스크 매점매석 경북 제조·유통업체 대표 5명 수사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 유통·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도내 한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0만개(월평균 판매량의 186%)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 대표 4명은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55만여개(월평균 판매량의 601%)를 보관하거나 용기·포장 기재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경북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가 '매점매석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판매 업소 11곳을 점검한 결과 2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등 의료물품 매점매석 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 일선 경찰서에도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