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결정된 것에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진작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증거인멸 염려도 이미 다 채증이 됐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바람직하고 옳다. 반가운 결정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의겸을 수련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이날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를 소집하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최고위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해왔다.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판례를 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게 바르다면서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염려 역시 크다고 했었다.하지만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석 변호사는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고 부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를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정이다.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만약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면, 이는 그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