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울산대병원 의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응급실이 폐쇄된 가운데 직원이 응급실 안으로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울산대병원 의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응급실이 폐쇄된 가운데 직원이 응급실 안으로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채취 의료진 전신 보호복 대신 가운을 사용해 달라.

27일 대구시와 경북대병원 등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신 보호복(레벨D) 소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검체 채취 등의 경우 전신 보호복 대신 가운 사용을 권장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응급진료 현장에서 의료물품 부족사태가 발생하면서 이같은 권고가 내려졌다.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의료진 보호장비 뿐 아니라 체온계, 위생키트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신복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코로나19 검체 체취 가이드라인을 완화했다. 이에 의료진은 불안해하고 있다. 전신 보호복이 없이는 감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공보의협의회는 "의료진 감염 방지 없이는 코로나19 방역도 없다"며 성명서를 냈다. 이어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보호장구를 의료진이 아닌 행정상 권고로 결정돼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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