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 속 일각서 '한국의 대규모 진단역량 영향' 거론 美 전직 식품의약국장 "일본은 한국만큼 검사 안하고 있다" 발언 25일 오전 기준 韓 확진자 수 日의 5∼6배, 검사건수는 20배 검사가능건수 韓, 일본의 배 이상…韓 민간에 대거 위탁, 日은 관 주도
26일 오후 현재 1천200명을 넘어선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추세를 한국의 대규모 검사 역량과 연결 짓는 목소리가 일부 여당 의원과 외국 전문가발로 나오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한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건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분석이라며 "한국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뛰어난 진단능력과 자유로운 언론환경, 투명한 정보공개, 민주적 책임 시스템(에 기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비난 여론이 대거 조성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실패에 대한 황당한 해명'이라는 취지의 비난이 주를 이룬다.
박 위원 외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외국 전문가가 있다.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그들(한국)은 거의 2만명에 대해 검사를 했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는 상당한 진단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일에는 역시 트위터에 "일본은 그만큼(한국만큼)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의 감염자 수 차이에 감염 검사 시스템 변수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현재 양국의 확진자 수 격차 이상으로 검사자 수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근거로 비교가능한 가장 가까운 통계치인 25일 기준으로 한국은 총 3만6천716명이 검사를 받아 893명(이상 25일 오전 9시 기준)이 확진됐다.
검사가 진행 중인 1만3천273명을 제외하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2만2천550명, 양성이 893명으로 확진율 약 3.8%다.
일본은 25일 정오 기준으로 1천846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15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율 8.45%다.
한국이 확진자 수에서 일본의 5배 이상인데, 검사자 수에서 한국이 일본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목에서 양국의 검사 시스템 차이에 관심이 쏠린다.
물론 감염자 자체가 많아서 검사 대상자도 많은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일일 검사 가능 규모면에서 한국이 일본의 배 이상이고, 검사 대상자를 가르는 '문턱'도 한국 쪽이 낮아 보인다.
한국은 77개 민간 진단기관을 포함해 민·관의 협업 하에 하루 1만건 이상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게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설명이다.
현재 '6시간 검사'로 알려진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통해 검체를 채취한 뒤 코로나바이러스 전체에 대한 유전자와, 코로나19에 대한 특이유전자 둘 다에 반응이 나와야 양성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정부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민간 기관인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검사 역량의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진단검사의학회는 자체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들에 검사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민·관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지난 18일, 하루 최대 3천830건의 검사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400건, 전국 검역소에서 580건, 지방위생연구소에서 1천800건, 민간 검사소 5곳에서 900건, 대학에서 150건 등이다.
이 수치대로라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2배 이상의 검사 역량을 갖춘 것이다.
민간에 검사를 상당 부분 위탁한 한국에 비해 일본은 검사가 관(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양국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의 '문턱'도 한국 쪽이 좀 더 낮아 보인다.
한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의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인용)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20일부로 사례정의를 개정하면서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을 추가했다.
중국 방문이나 확진자와의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이나 원인불명 폐렴과 같은 증세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은 검사 전 상담기관인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구체적인 증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은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에 상담받을 기준은 감기의 증상과 함께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된 사람과, 강한 권태감과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다만 고령자, 당뇨병, 심부전,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사람은 같은 증상이 이틀 정도 계속되는 경우 센터에서 상담받도록 했다.
후생노동성은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코로나19 이외의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으로 독감 등의 걱정이 있으면 평소처럼 가까운 의·병원에서 상담해달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스템상의 차이가 한일 감염자 수 차이의 주된 요인이라고 하기엔 시기상조로 보인다.
실제 감염자 수 자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판단이 가능할 전망이다.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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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지역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만㎡), 육군 50사단 사령부(299만㎡),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75만㎡), 육군 방공포병학교와 1미사일여단(64만㎡) 등 네 곳, 다섯 개 부대(565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국방부가 임무 수행 가능성과 정주 환경 평가를 거쳐 군위군 영천시 상주시 등 예비 후보지 세 곳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 등을 했으며 평가위 심사를 거쳐 이날 군위군을 최종 선정했다.평가위는 군위군이 사업비 최소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민원 및 갈등 해소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밀리터리타운과 훈련장의 주민 동의율이 객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김동영 평가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후보지 간 큰 격차를 나타냈다”며 “일부 지자체는 주민 동의율이 매우 저조해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다.대구시는 국방부와 협력해 이전 지역에 조성될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마스터플랜과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합의각서(안)를 마련해 국방부에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와 기획재정부 심의 및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설계와 시공 등을 거쳐 목표 시점인 2030년까지 이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홍준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