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접촉자 5명의 이동 경로 등 위치 정보도 보건당국에 제공
강원경찰, 코로나19 연락 두절 신천지 접촉자 등 13명 소재 통보
강원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요청한 신천지 접촉자 등 13명의 소재를 파악해 확인하고, 5명의 이동 경로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의 정부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도내에서도 확진자와 접촉자가 급속 증가함에 따라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총 210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구성, 이 같은 조처를 했다.

특히 보건당국에서 신천지 교회를 포함한 기타 단체에 대한 확진자·접촉자 등에 대한 명단 확보 요청 시에는 별도의 합동조사팀을 편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합동조사팀은 수사 및 정보 부서와 보건당국이 함께 참여한다.

또 확진자·접촉자 등에 대한 소재 확인 요청 시에도 신속 대응팀과 지역 경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대상자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확진자 등의 이동 동선이나 경로 파악을 위한 위치 정보 요청 시에는 각 통신사와 협조해 관련 자료를 조회·통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역학조사 거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판매 사기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역학조사 거부·방해·회비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마스크 구매 대금 편취 등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원경찰, 코로나19 연락 두절 신천지 접촉자 등 13명 소재 통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