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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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모든 책임 피해자에게 전가…반성하는 지 의문"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한 아이를 훈육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마칠 때 자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 때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검사와 기자들에게도 폭언을 한 바 있다"며 "반성보다는 타인에 대한 분노만 가진 피고인에게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또 "피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장면이 담긴 A씨의 자택 내부 CCTV 영상도 공개됐다.
해당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인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씨의 아내 B(25)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이다.
그러나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영상은 취재진 등 방청객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재생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C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내 B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한 아이를 훈육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마칠 때 자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 때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검사와 기자들에게도 폭언을 한 바 있다"며 "반성보다는 타인에 대한 분노만 가진 피고인에게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또 "피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장면이 담긴 A씨의 자택 내부 CCTV 영상도 공개됐다.
해당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인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씨의 아내 B(25)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이다.
그러나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영상은 취재진 등 방청객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재생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C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내 B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