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제주해상 불법 중국어선도 자취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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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출어제한 조치까지 겹치면서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도 자취를 감췄다.
2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 행위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한척도 없다.
단속 건수도 1월 14건에 그쳤다.
이달 들어서는 단속 건수조차 없다.
지난해 1월과 2월에는 불법 중국어선 각 3척이 적발됐다.
이 기간 단속 건수도 71건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은 연평어장 등지에서 금어기가 시행 중인 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인 선원들이 원거리 조업을 꺼린 탓으로 풀이된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만 해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기 위해 하루 70∼80척의 중국 어선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달 들어 조업 허가 신청이 한 척도 들어오지 않은 날만 절반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도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성(省)별로 어선 출어 시기를 늦추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오늘도 우리측 EEZ에서 정상적인 신고를 마치고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은 6척에 불과하다"며 "단속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적발 어선은 없다"고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

단속 건수도 1월 14건에 그쳤다.
이달 들어서는 단속 건수조차 없다.
지난해 1월과 2월에는 불법 중국어선 각 3척이 적발됐다.
이 기간 단속 건수도 71건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은 연평어장 등지에서 금어기가 시행 중인 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인 선원들이 원거리 조업을 꺼린 탓으로 풀이된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만 해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기 위해 하루 70∼80척의 중국 어선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달 들어 조업 허가 신청이 한 척도 들어오지 않은 날만 절반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도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성(省)별로 어선 출어 시기를 늦추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오늘도 우리측 EEZ에서 정상적인 신고를 마치고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은 6척에 불과하다"며 "단속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적발 어선은 없다"고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