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집배노조 "지난해 숨진 집배원 2명 산재 인정받아"
지난해 충남 천안과 공주에서 잇따라 숨진 집배원 2명이 사망 전 과로한 것으로 확인돼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민주노총 전국집배노동조합은 25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최근 두 사안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숨진 집배원들이 주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환경에서 정신적 긴장과 과중한 업무부담에 노출된 것으로 봤다.

매연, 미세먼지, 소음 등 유해요인도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했다.

집배노조는 성명을 내고 "두 집배원은 '무료 노동'에 시달리던 중 사망했다"면서 "현재도 집배원들은 열악한 업무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달에도 충북에서 근무하던 집배원이 자택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다"며 "정부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집배노조는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 대전유성지사에 지난해 4월 숨진 동천안우체국 전경학 집배원, 5월 숨진 공주우체국 이은장 집배원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