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일규정 예외 산림조합에서 건설 일 했다면 휴일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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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사업과 별도로 운영
건설 근로자로 적용해야"
건설 근로자로 적용해야"
근로기준법상 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 산림조합에 소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건설업무를 했다면 일반 건설근로자와 같이 휴일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씨 등 부산시산림조합 일용직 건설근로자 9명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박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 등에 예외를 인정받는 임업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였다. 근로기준법 55·56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주당 하루 이상의 휴일을 주고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농림·축산·수산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예외를 둔다. 산림조합 측은 “주된 산업이 임업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산림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근직원 중 70%가 영림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된 사업은 임업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특정 회사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운영되는 장소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방식 등을 살펴본 뒤 개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일한 건설현장은 산림조합의 영림 사업장과 분리된 장소”라며 “산림조합이 건설현장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 건설 현장 근로자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씨 등 부산시산림조합 일용직 건설근로자 9명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박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 등에 예외를 인정받는 임업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였다. 근로기준법 55·56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주당 하루 이상의 휴일을 주고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농림·축산·수산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예외를 둔다. 산림조합 측은 “주된 산업이 임업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산림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근직원 중 70%가 영림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된 사업은 임업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특정 회사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운영되는 장소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방식 등을 살펴본 뒤 개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일한 건설현장은 산림조합의 영림 사업장과 분리된 장소”라며 “산림조합이 건설현장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 건설 현장 근로자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