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모, 오늘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여부 결정
생후 7개월 아들 학대치사 미혼모 취재진 질문에 침묵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혼모 A(20)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아들을 왜 학대했느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1)군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머리뼈) 골절이 있지만 사인은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서는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 줄곧 온몸을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단 구속영장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신청했으나 A씨가 범행 당시 B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지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