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사실상 휴정기 돌입…전국 법원장, 대구법원 상황 공유
법원, 코로나19에 '비상'…서울고법·중앙지법도 출입 통제키로(종합2보)
검찰이 당분간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한 가운데 사건 관계자 및 방청객 출입이 더 잦은 법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구법원이 사실상 2주간의 휴정기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함께 사용하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도 이번 주부터 출입구를 통제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홍동기 기조실장 명의로 전국 법원장들에게 대구법원이 수립한 대책들을 공유했다.

대구법원은 오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긴급하거나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토록 각 재판부에 권고한 상태다.

대구법원은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평소 법정에서는 마스크나 모자 착용 등이 금지되지만, 지난 20일부터는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휴정 실시 여부 등은 각급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 같은 대구 상황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공유된 만큼 코로나19 추세 상황에 따라 여러 법원이 추가로 휴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24일부터 출입통제 등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본관은 일부 출입구만 열고, 별관은 주 출입구 외의 다른 문은 폐쇄한다.

출입구에서는 방문객들의 체열을 측정해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재판 당사자라고 해도 귀가 조치한다.

법원 내부 대응지침상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아직 법원 차원에서 휴정까지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청사도 출입구 검색대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체온을 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부터 구내식당에 민원인 입장을 통제한다.

다만,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코로나19 의심 사례로 통보된 사례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 났다.

법정구속되거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고인들이 발열 증상 등을 호소해 법정 소독·방역 등을 실시하고 법정에 출석했던 직원들이 자가격리하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법원 9급 공채 시험에서도 서울고 예비시험실에서 있던 수험생 1명이 발열로 보건소로 이동했으나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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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 역시 당분간 소환 조사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매주 진행 중이던 지방 검찰청 방문도 잠정 중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