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하면서 조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늘 북적이던 검찰청사도 한산해졌다.
검찰은 당분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대면 조사를 삼가고 서면·전화 조사로 대체하면서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7일 전국 검찰청에 '감염병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내려보내 위기상황 및 업무단계별 상세 대응 방법을 전달했다.
매뉴얼에는 피조사자 소환·체포·구속 등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감염 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등 조처를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또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에 소환해 조사하는 일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사건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왕래를 줄여 감염증이 지역사회나 교정기관 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 19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고 알려진 만큼 감염자가 좁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대면 조사를 받을 경우 전염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검사나 수사관들은 보고나 결재 등을 위해 수시로 청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감염자가 나온다면 해당 검찰청 전체를 폐쇄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이 본격화하는 만큼 서면조사를 하거나 다른 증거들로 피의자 진술을 대체하는 등의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피조사자가 발열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대상자인지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검찰은 소환 전 미리 전화를 걸어 최근 우한 등 위험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 기침이나 발열 등 감염증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소환된 피조사자는 검사실로 들어가기 전 다시 체온을 체크하고 기침 등 증세가 있는지 재차 확인을 거친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전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면 조사를 받기 싫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직접 불러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