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의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
안전상의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
안전상의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버젓이 국내로 유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결함 등으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유통처에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유통된 결함·불량 제품 중에서는 장난감·아기 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해당 제품들이 해외에서 리콜됐던 이유를 살펴보면 아동·유아용품은 유해물질 함유(20개, 37.0%)와 완구의 작은 부품 삼킴 우려(17개, 31.5%)로 인한 리콜이 가장 많았다.

음·식료품(36개)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 41.7%)나 세균 검출(11개, 30.6%)로 인한 리콜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과자·초콜릿 등 간식으로 즐겨 먹는 식품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72개 제품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22개(30.6%)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판매 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3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31개(23.7%)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다시 판매차단 조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