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싸게 판다" 속여 16억원 편취 영업사원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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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지인 등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차량구매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한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 A(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참작할 사항이지만,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책임이 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새 차를 정가보다 10∼20%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과 고객 등 40여명으로부터 차량구매 대금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잠적했던 A씨는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출국 금지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7월 3일 경찰에 자수했다.
청주에서 15년간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한 A씨는 다른 사원들보다 할인 폭을 크게 하고, 부족한 판매대금은 자신이 채워놓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 회사 내외부에서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A씨는 새 차를 정가보다 10∼20%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과 고객 등 40여명으로부터 차량구매 대금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잠적했던 A씨는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출국 금지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7월 3일 경찰에 자수했다.
청주에서 15년간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한 A씨는 다른 사원들보다 할인 폭을 크게 하고, 부족한 판매대금은 자신이 채워놓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 회사 내외부에서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