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화해 권고…조정 안 되면 직권 결정

전남 순천시가 스카이큐브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 정리되나…순천시, 중재안 입장 전달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열차(PRT·Personal Rapid Transit)인 '스카이큐브'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최근 중재원 측에 통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회의를 열어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방안과 순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순천시는 2가지 방안에 대해 각각의 입장과 의견을 정리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전달했다.

에코트랜스 측도 대한상사중재원 측에 스카이 큐브 운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보냈다.

양측이 스카이큐브 운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만든 조정안을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중재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직권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단심제로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중심으로 의견 접근이 가능하면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순천시의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 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천300억원 등 모두 1천367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순천시도 스카이 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