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선배 약혼녀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3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 공개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범행이 흉악하고 반인륜적인 데다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빼앗는 형벌로, 문명국가의 이상적인 사법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기징역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7일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A(사망 당시 43세)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안면이 있던 A씨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시도했고 A씨는 저항하다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했다.
정씨는 화단에 떨어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옮긴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에 찾아갈 당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한차례 바꿔 입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총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했으며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해 정씨를 기소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