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연결도로에 장애물 설치…대학병원 직원에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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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8년 9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 정문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지점에 높이 1.2m의 철제 펜스와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도는 한 시민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A씨 등은 다른 약국들이 "병원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손님들이 몰려 사고 위헙이 높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공모해 교통방해물을 설치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등은 해당 도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병원이나 의과대학 등에 출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문제의 도로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난 장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