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도 '모르쇠' 한 운전자 구속 송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출근길 아파트 단지 출입로에서 보행자를 치고 수십m 끌고 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께 양주시의 한 아파트 출입로에서 차를 몰고 나가다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차 바퀴에 끼여 수십m를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후 직장에 출근한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하며 도로 턱에 걸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뺑소니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도주치사로 판단했다"며 "경찰 조사는 마무리됐으며 곧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께 양주시의 한 아파트 출입로에서 차를 몰고 나가다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차 바퀴에 끼여 수십m를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후 직장에 출근한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하며 도로 턱에 걸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뺑소니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도주치사로 판단했다"며 "경찰 조사는 마무리됐으며 곧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