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토론회…"규제에서 벗어나 진흥 토대 마련해달라"
사학단체들, 정부 사학 혁신안 공개비판…"자율성 보장해야"
사립학교 학교법인들이 정부의 사학혁신방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단체들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사학혁신방안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사학혁신방안에는 ▲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와 이사장·설립자와 친족인 교직원 수 공시 ▲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의 개방이사 임명 금지 ▲ 학교법인 임원이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 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 중대 비리 교직원 징계 재심의 관할 교육청으로 이관 등이 담겼다.

정부는 사학혁신방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국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김경회 사학분쟁조정위원(성신여대 교수)은 "학교법인의 인사·재정·운영권을 침해하고 박탈했다"고 정부 방안을 비판했다.

김 위원은 "사립학교법은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이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청이 중대비리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관할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징계권은 임면권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사학정책 중심을 '규제'에서 '육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학생감소에 맞춰 학생이 적은 사학이 해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사학 해산 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학단체들은 토론회 이후 '미래 선진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라는 선언문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선언문에서 "올해를 '미래선진사학' 구현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정부는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사례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왜곡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학을 규제하는 데서 벗어나 진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사학진흥법 제정과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폐지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