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로 해임되자 총장 협박한 전직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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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 전직 교수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 일본 저명학회에 이미 발표된 타인의 논문을 번역해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같은 해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대학 측으로부터 24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연간 교원업적평가서를 작성하면서도 해당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기재해 연구보조비 918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16년 논문 표절이 적발돼 해임되자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대학 직원 채용과 운영상 비리, 총장 개인의 비리가 있다고 폭로할 것처럼 총장 등을 위협해 해임 취소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와 교육부, 국회의원 사무실, 언론사에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대학 측에 수차례 발송했으나 반응이 없자 총장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김 판사는 "A씨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발각돼 해임됐다.
그러나 자숙하지 않고 복직을 관철하기 위해 대학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민원을 제기하고 총장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도 용서받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한 논문게재비와 연구보조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