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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미수' 경찰관 법정구속…시효 지나 징계는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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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직위해제 상태
    '성폭행 미수' 경찰관 법정구속…시효 지나 징계는 불가(종합)
    현직 경찰관이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범행 시점으로부터 3년인 시효가 지나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6) 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 경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경사는 2015년 12월 인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B(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소개팅으로 처음 B씨를 알게 된 후 몇차례 더 만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경사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인 B씨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허위 내용을 꾸며낼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경사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법정 구속된 이후 곧바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심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까지 됐지만 A 경사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69조 1항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A 경사가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찰공무원법 21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사직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피해자 측이 고소해 징계는 못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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