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냐
5명 사망 사매2터널도 710m
佛선 300m 넘으면 설치 의무화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도로에 있는 2596개 터널 중 길이가 1㎞ 미만인 곳은 79.8%인 2074개에 달한다. 국토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관리 지침에는 길이가 1㎞ 미만인 터널엔 소화전 설비, 물 분무시설, 제연 설비, 자동 화재탐지 설비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길이가 710m에 불과한 사매2터널도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이 없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 규정과 별도로 교통량이 많은 500m 이상 1㎞ 이하 터널에는 제연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면서도 “사매2터널은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환기시설이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고 소화기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