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62개사 중 42곳 해당
업계 반대의견에도 일방통행
"주택 분양시장 혼란 불가피"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 점검관이 부과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목·건축 공사 현장의 특성상 대규모 관급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벌점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벌점 1점 이상(최근 2년 기준)인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재건축 조합에서 래미안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를 원해도 선분양 방식으로는 해당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벌점 1점 이상이면 분양일정을 골조공사의 3분의 1이 끝난 이후로 미뤄야 한다. 3점 이상이면 3분의 2, 5점 이상이면 골조공사 완료 후, 10점 이상이면 후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선분양이 제한되면 일시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경색되는 등 주택시장 전반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기존 벌점제의 누계 평균 방식을 유지하되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 7월 이후 새로운 부실벌점을 운영한 뒤 필요하면 후분양 벌점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업계와 사전협의도 없이 개정안을 예고한 데다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이견을 조율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