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의료인력 대기, 예비시험실 마련 등 대응방안을 준비했다"며 "수험생 중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수험생의 안전과 공무담임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방문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확진환자와 시험 당일 의심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자가격리자가 방문시험을 보기 위해선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방문시험을 신청해야 한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어야 하고, 감독관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춰야 한다. 방문시험은 감독관 2명, 의료인력 1명, 경찰관 1명 총 4인 1조로 운영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시험 당일 응시자의 개인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응시자에게 가급적 도시락 지참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법원 9급 공채 시험 응시인원은 7094명이다. 시험 장소는 서울고·세화고·오금고·명지고·대전 구봉중·대구 상원중·부산공고·광주 전남중 등 8곳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