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선사 홀로 초음파 검사…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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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방사선사 B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이사장인 A씨는 2012년 B씨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하고 소견을 적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홀로 검사를 한 뒤 소견까지 적은 환자 수는 6천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담당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
1·2심은 "질병 진단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초음파 검사 영상 진단을 방사선사에게 일임하는 범행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