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주주 32명 대리 소송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손실" 개인주주 손해배상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으로 손해를 본 개인 주주들에게 삼성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합병으로 개인 주주에 손해를 끼친 해당 회사뿐 아니라 합병으로 이득을 본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대표이사, 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부당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삼성물산 주주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

이번에 원고로 참여한 이들은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0.35주를 교부 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들이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현재까지 총 32명의 원고가 모집돼 1차로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원고가 모일 때마다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