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비자원 "고령 소비자 상담 늘어…투자자문 관련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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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 주의…중도해지 공제 조건 따져봐야"
퇴직 후 투자처를 알아보던 60대 A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투자 정보제공 회사의 광고를 보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1년 치 자문료 54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했지만 한 달 뒤 수익이 나지 않아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위약금으로 240만원을 공제하고 300만원만 A씨에게 돌려줬다.
이처럼 투자자문 컨설팅과 관련한 고령자 소비자의 피해 상담이 잇따른다.
16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전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60대 이상 고령자가 5천276건 상담했다.
전년도(4천902건)보다 7.6% 증가한 것이다.
상담 품목 가운데 투자자문(컨설팅) 서비스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들은 주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월 ○○% 이상 수익률 보장' 등의 광고를 보고 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와 다르게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주요 사례다.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대금을 결제한다는 불만도 있다.
일명 '떴다방'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는 등 건강식품 관련 상담도 149건 집계됐다.
계약 때 약속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도 130건에 달했다.
상조 서비스 관련 불만도 123건이나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이나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도해지 때 과다한 비용 공제조건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서비스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지 때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며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할 때 문자나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1년 치 자문료 54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했지만 한 달 뒤 수익이 나지 않아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위약금으로 240만원을 공제하고 300만원만 A씨에게 돌려줬다.
이처럼 투자자문 컨설팅과 관련한 고령자 소비자의 피해 상담이 잇따른다.
16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전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60대 이상 고령자가 5천276건 상담했다.
전년도(4천902건)보다 7.6% 증가한 것이다.
상담 품목 가운데 투자자문(컨설팅) 서비스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들은 주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월 ○○% 이상 수익률 보장' 등의 광고를 보고 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와 다르게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주요 사례다.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대금을 결제한다는 불만도 있다.
일명 '떴다방'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는 등 건강식품 관련 상담도 149건 집계됐다.
계약 때 약속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도 130건에 달했다.
상조 서비스 관련 불만도 123건이나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이나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도해지 때 과다한 비용 공제조건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서비스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지 때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며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할 때 문자나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