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에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경기도는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정책성 종합평가(AHP) 기준을 충족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프로젝트다. 총 연장 25.8㎞에 정거장 9곳과 차량기지 1곳이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약 3조5587억원 규모다.사업이 완료되면 김포에는 처음으로 서울과 직결되는 중전철 노선이 들어선다. 김포공항과 김포를 잇는 2량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통과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숙원이자 김포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한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앞서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김포는 인구 50만 명 도시로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최대 20만 명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니라 주민 생존권 문제"라고 강조했다.김병수 김포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예타 통과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김 시장은 "오늘의 결실은 51만 명의 시민이 만든 기적"이라며 "향후 노선과 역사 논의 과정에서 김포시
서울경찰청이 서울 시내 경찰서장들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치안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서울경찰청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본관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장 등 지휘부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서울경찰청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민께 사랑받는 당당한 서울경찰’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 정책 과제와 주요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공공안전·수사·생활안전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과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특히 현장 지휘관인 경찰서장들을 중심으로 △치안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경찰 수사 신뢰도 제고 방안 △공공질서 확립 방안 △합리적인 내부 조직 운영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서장들에게 “시민들과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시민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이번 회의를 디딤돌 삼아 서울경찰이 공감치안·현장치안·정성치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경찰은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고발을 각하하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전씨 등은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한 군인의 총부리를 움켜쥐고 실랑이를 벌인 것이 의도적으로 무기를 탈취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제기했다.당시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는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경찰은 사건 내용과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유사한 혐의로 안 부대변인을 고발했다가 각하된 것도 이번 판단에 반영됐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