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7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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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중복 지원 안돼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17일부터 입원·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지 비원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된 사람 가운데 방역 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지급된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개월 기준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7500원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입원·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노동자의 임금 일급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비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중복 지원되지는 않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17일부터 입원·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지 비원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된 사람 가운데 방역 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지급된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개월 기준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7500원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입원·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노동자의 임금 일급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비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중복 지원되지는 않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