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단 뒤집어…"위법성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과정에 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1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4일 노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공인(公人)인 노 씨가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에 타격을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결과 발표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치인 특별사면에 관한 청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적법한 공표 절차·형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5년 7월 '경남기업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5년 특별사면 직후에 경남기업 임원이 노 씨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고 2007년 특별사면 때는 노 씨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공사 편의를 봐줬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노 씨는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은 1심에서 2018년 8월 노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가 노 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노 씨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노 씨가 범죄를 저질렀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국민들이 믿게 하였다며 명예훼손을 일부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