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 발급 사증 효력정지…법무부, 9500여명 입국 제한
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4일 이후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만1589건을 효력 정지하고 해당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이 주로 발급받는 단기방문 사증이었다. 법무부는 또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과 항공사 발권 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 전 중국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중국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코로나19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사증 발급 신청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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