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제때 못갚으면 연리 20%' 계약…대법 "적용은 만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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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대여금 1억2천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1억2천만원을 B씨에게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연 4%로 정하되 만기일(2018년 3월 25일)에 일시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B씨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연 20% 이자' 적용 시점을 돈을 빌린 때로 볼 것인지, 만기를 넘긴 때로 볼 것인지였다.
1·2심은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 20%의 이자가 차용일부터 소급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씨와의 과거 금전 거래에서도 만기일에 돌려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연 20% 이자 약정을 걸게 된 사정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약정에 대해 "만기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B씨가 만기에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를 지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연 20% 이율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소급해 부과했는데, 대여 4년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9천6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지연이자 약정을 인정하려면, 이자 약정이 이뤄진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