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라도 한 듯 13일 공지영 작가와 함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의 기고글을 자신들의 SNS에 나란히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고글 링크와 함께 "독일은 형법 제353조d 제3호에서 공소장, 기타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판에서 낭독 또는 소송절차 종료 이전에 공연히 공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기고 속 내용을 추가로 적었다.
아울러 "영국, 미국 등 다른 선진국도 유사하게 공소사실을 상세하게 공개해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금지명령을 위반하면 법정모욕죄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1일에는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 검찰 내부통제하겠다"는 기사와 함께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라면서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공 작가는 조 장관이 한상훈 교수의 기고글을 올린지 약 두시간이 지난 후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SNS에 적었다.
이는 수사와 기소 절차를 분리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내부적인 독단과 오류를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글에 대해 "본인의 작품이란 점을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라고 평가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가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와 야당에서도 공소장 비공개 논란 등으로 오해를 산 시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협의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