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거짓 환자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되자 "정의가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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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해지고 싶어서 시민 불안감 조성
반성은커녕 공권력 조롱
반성은커녕 공권력 조롱
우한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확진자 행세를 하며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린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뒤 이 유튜버는 "정의가 승리했다"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렸다.
11일 박진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2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영장 기각 후 곧바로 이 같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A 씨는 영상에서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 이건 단순히 구속영장 기각이 아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한 초라하고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역에서 숙등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전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라고 소리쳤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11일 박진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2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영장 기각 후 곧바로 이 같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A 씨는 영상에서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 이건 단순히 구속영장 기각이 아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한 초라하고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역에서 숙등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전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라고 소리쳤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