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 사업 정상화 대책 마련 나서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 운영서 손 뗐다…비상 운영 체제
경남 마산로봇랜드가 개장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비상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민간사업자 측이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며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창원시, 도 출연기관인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놀이기구가 들어선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을 위해 비상 운영 체제로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 10일 도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테마파크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PFV)가 지난 7일 도 등에 테마파크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조처다.

실시협약상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 운영을 중단하면 운영권은 재단으로 넘어간다.

이에 재단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테마파크를 운영해온 서울랜드서비스가 당분간 계속 운영 업무를 이어가도록 했다.

이후 공모를 거쳐 제3의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은 서울랜드서비스와 제3의 운영사에 들어갈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소송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로봇랜드의 이같은 위기는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예고됐다.

민간사업자는 사모펀드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주식회사(대주단)로부터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대출받은 95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한 바 있다.

당시 민간사업자는 재단으로부터 로봇랜드 펜션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각한 차익으로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해당 부지 중 창원시 공유지 1필지가 미이전됐다며 디폴트 책임을 행정당국에 돌렸다.

대주단 역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행정당국으로부터 해지지급금을 돌려받으라고 민간사업자 측에 요구했다.

귀책 사유에 따라 행정당국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지지급금은 많게는 1천억원 상당에 달한다.

그러나 도 등은 민간사업자와 대주단 간 채무 상환 문제를 행정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와 시, 재단은 로봇랜드 비상 경영과 더불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한다.

테마파크 이용료 다변화를 위한 입장권과 인기 시설 이용료 분리도 검토한다.

또 국도 5호선을 조기 개통해 테마파크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식음료 카트 추가 운영, 쉼터 제공을 위한 파라솔 추가 설치 등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올 상반기에 마련한다.

테마파크 공공콘텐츠 업그레이드와 로봇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올 한 해 27억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 산업혁신국을 중심으로 '로봇랜드 활성화 TF' 등 4개 반을 꾸려 로봇랜드 사업 정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단 원장 직속의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민간전문가들을 참여 시켜 테마파크 관련 모든 사안을 심의·자문하기로 했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로봇랜드 사업 진행상황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