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폐쇄 해제·정상 근무 복귀

경찰 무더기 격리와 파출소 폐쇄 사태를 초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의심자가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의심자와 접촉해 격리 중이던 경찰 20명이 근무에 복귀했다.

제주 신종코로나 의심자 음성 판정…경찰 20명 격리 해제(종합)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신종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A(39·경기도 시흥시)씨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결과가 통지됐다.

앞서 A씨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 15명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 5명 등 20명이 격리 조처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항에서 이마 등에 상처를 입은 채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119구급차에는 대정파출소 소속 경찰이 동승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같은 날 오후 11시 37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외도파출소 소속 경찰과 접촉했으며,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치료를 거부하고 서귀포경찰서를 방문, 또다시 경찰과 접촉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출혈이 심해 오전 2시 22분께 결국 서귀포시 한 종합병원에 이송된 A씨가 체온이 38도까지 오르는 고열 증세가 나타났다.

또 A씨가 지난 7일 경기도 안산에서 중국인 바이어를 만났다고 진술하면서 곧바로 신종 코로나 의심자로 분류돼 음압 병상에 격리 조처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가 이동한 과정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한 경찰 20명을 격리했고, 접촉 공간인 서귀포 경찰서 1층 형사과와 대정파출소, 외도파출소 등에 대해서 방역 조치했다.

접촉 장소는 이날 오전 한때 사용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판정에 따라 파출소 폐쇄를 해제하고 정상 근무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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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