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대상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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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는 열요금, 열공급조건 등 지역난방 열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열공급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난방요금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운영 중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원래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공공용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규제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업무용·공공용 사용자에게도 같은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는 위탁 아동을 추가했다.
명의변경을 할 경우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은 삭제해 사용자 간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
공사 관계자는 "열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 고객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