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부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경찰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정보 유포자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 신속 대응을 위해 소속 경찰서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라온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정보를 당일 저녁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보는 지인들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중간유포자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코로나 신속 대응을 위해 구성된 단체방이었고, 유포자가 관련 부서 직원인 것도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법을 검토한 뒤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 죄가 된다, 안된다를 말하기 어렵지만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무상 비밀누설에서 국가적 기능을 저해했는지 부분 등에 대해 사안을 명확히 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간 유포자도 확인되면 법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함께 문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에서는 이달 4일 신종코로나 16번째 환자의 개인 정보를 담은 공문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공문에는 당사자 나이와 거주지, 기저질환, 가족의 회사, 학교 등 정보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문건을 만든 구청 공무원들과, 이를 전달받은 시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