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에 외국인 불법 고용한 법인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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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법인 대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 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 사이 중국 또는 베트남 국적 노동자 44명을 불법 고용해 철근 공사 등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 법인이 공사 일정에 쫓겨 외국인 단순노무자 체류 자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 인력 총원 대비 불법 고용 외국인 노동자 비율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대표 B씨는 공사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했지만 각 건설 현장에 필요한 인력 수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