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선거는 가장 효과적인 유권자 교육법"…'익명 모의선거' 등 재질의
선관위 초중고 모의선거 불허 결정에 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중·고등학생 대상 모의선거를 불허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모의선거를 추진해온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인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선관위의 초중고 모의선거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 40곳에서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전날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모의선거를 불허해 사실상 무산됐다.

이 단체는 "모의선거는 미래에 유권자가 될 학생에게 '정책·공약 분별력'을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법"이라면서 "이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의 모의선거와 우리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실시한 모의선거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불허 사유에 대해 "모의선거 결과를 선거 이후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교원과 교육청이 아닌 민간단체가 외부전문가와 주도하는 모의선거는 가능한지', '후보자와 당 이름을 가린 채 실시하는 모의선거는 허용되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이날 선관위에 제출했다.

초중고 모의선거 불허 결정에 교원단체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스스로 고등학교 3학년생 대상 모의선거를 진행하기도 했던 선관위가 이번 모의선거는 불허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지 않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선관위 결정을 환영하며 "더는 혼란이 없도록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