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속에 이웃 살해하려 한 40대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옆집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위광하 양진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옆집에 사는 사람을 흉기로 찌르고 "넌 죽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재차 찌르려 하는 등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옆집 주방의 물소리 등 소음이 들려오자 이를 자신을 해치려는 시도라고 여기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 측은 1심에서부터 문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으나 복용 약 가운데 몇 가지를 빼고 먹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