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현장 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소방간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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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으려면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이론 평가, 소방학교 교육 후 시험, 가상현실을 활용한 지휘실습 평가, 외부 전문가 면담 등 4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소방위 이상의 간부가 인증제 대상이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는 인증을 통과해야만 지휘관이 될 수 있다"며 "장차 모든 재난 유형에 적용되는 '재난현장 지휘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