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송 입찰 빌미' 1억 수뢰 영동군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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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넨 입찰 브로커도 징역 2년·추징금 12억7천만원 원심형 유지
마을 방송 현대화 사업 관련 입찰 편의를 빌미로 통신업체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충북 영동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영동군 공무원 A(52·6급)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0억원이 투입되는 영동 지역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입찰 수주를 빌미로 통신업체 측 브로커 B(56)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한 A씨는 "B씨가 건넨 돈은 그대로 돌려줬고,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후 영동군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형이 유지됐다.
B씨는 업체들로부터 입찰 성공 수수료로 받은 12억7천만원의 추징도 명령받았다.
영동군의 마을 방송사업 관련 입찰 비리 사건은 2018년 말 검찰 수사를 통해 영동 지역의 한 학부모단체 대표 C(47·여)씨가 이 사업 관련 입찰 수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A씨와 C씨에게 뒷돈을 건넨 업체는 달랐다.
이 과정에서 입찰방해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 D(54)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C씨는 알선수재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마을 방송 현대화 사업 관련 입찰 편의를 빌미로 통신업체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충북 영동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0억원이 투입되는 영동 지역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입찰 수주를 빌미로 통신업체 측 브로커 B(56)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한 A씨는 "B씨가 건넨 돈은 그대로 돌려줬고,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후 영동군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형이 유지됐다.
B씨는 업체들로부터 입찰 성공 수수료로 받은 12억7천만원의 추징도 명령받았다.
영동군의 마을 방송사업 관련 입찰 비리 사건은 2018년 말 검찰 수사를 통해 영동 지역의 한 학부모단체 대표 C(47·여)씨가 이 사업 관련 입찰 수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A씨와 C씨에게 뒷돈을 건넨 업체는 달랐다.
이 과정에서 입찰방해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 D(54)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C씨는 알선수재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