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원 횡령 등 도시개발조합장 징역 6년…"피해 복구 안 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도시개발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조합장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조합장으로 일하던 2016∼2017년 195차례에 걸쳐 조합 자금 76억원을 빼돌려 자금 부족을 겪던 자신의 회사에서 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인 회사가 부담해야 할 토지 대금 171억원을 조합이 내도록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