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원 횡령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2년
건설업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삿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건설업체 대표이사로 있던 2015년 12월 회사 자금 5억1천600만원을 자신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후 3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횡령한 돈을 모두 사용했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을 갚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동업 약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해당 약정을 끝내려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